실제 통행에 이용되더라도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물이 도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내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물주 이모씨 등이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기 전부터 그 도로가 통행로로 사용됐더라도 도로로 지정됐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 등 7명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의 건물 소유주들로 지난 2008년 종로구청에서 해당 건물이 인근 도로를 침범했다며 모두 7천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