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기관의 주문을 받아 한국을 거쳐 북한에 고급외제차를 수출한 북한 국적의 재일 조선인이 일본 공안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도쿄에 사는 재일 조선인 안 모 씨를 외환 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본 정부의 승인 없이 우리 돈 9천7백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3대를 일본에서 인천과 부산을 거쳐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안씨가 북한의 공작원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승용차를 비롯한 사치품 24개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고, 2009년의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