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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나서자 타결…'경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

최대식 기자

입력 : 2011.06.21 07:10|수정 : 2011.06.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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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청와대가 직접 나선 뒤에야 가까스로 타결됐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밥그릇 싸움이라는 질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갈등이 계속되자 어제(20일)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져와서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전 10시,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회의가 열렸고 정회와 개별 접촉을 거듭한 끝에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 행사는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대신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시켰습니다.

검사 지휘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령에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 예외조항으로, 선거와 공안사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 입법절차를 잘 진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