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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돈 200억 탕진 채권업자에 징역 6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06.21 03:41


서울남부지법은 한솔제지의 공금 1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채권중개업자 55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공모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 전 자금팀장 48살 신모 상무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부사장인 63살 정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범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2003년 9월과 2004년 2월 각각 한솔제지로부터 공금 229억원과 60억원의 운영을 위탁받았으나 한솔제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인 선물에 투자해 197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