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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처벌 강화…시속 60km 넘기면 면허정지

심우섭 기자

입력 : 2011.06.20 20:54|수정 : 2011.06.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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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올 연말부터 과속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오는 12월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으로 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12만원, 13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받게 됩니다. 

현재는 제한속도 4km를 초과했을 때 벌점 30점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가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큰일납니다.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0km 이상으로 달리다가는 한 번에 벌점을 120점을 받고 두달 이상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에 벌점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구역에서 과속으로 걸리고 나면 면허취소까지 불과 1점만 남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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