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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청와대 중재안에 수사권 조정 최종 합의

김윤수 기자

입력 : 2011.06.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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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검찰과 경찰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결국 막판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시한 중재안을 두 기관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경찰의 수사 개시권 행사는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유지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현행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총리실에서 중재를 시도해 왔지만 검·경 양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엔 청와대가 직접 나서 관계장관 회의를 연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김준규 검찰총장과 조현오 경찰청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법률 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조금 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위한 최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