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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112앱 신고로 성추행범 검거

입력 : 2011.06.20 15:56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으로 경찰이 신고를 받아 고속버스 내 성추행범을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 B(19) 씨는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112앱을 받아 버스 안 성추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112는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서초경찰서로 지령을 내렸으며 경찰은 강남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다 피의자 A(31) 씨를 검거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중 하나인 112앱 서비스는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9월부터 경기 남부, 내년 초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