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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이웃에 삽니다'…신상정보 첫 통보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6.20 12:07|수정 : 2011.06.20 14:27

수도권 30대 남성…법무부, 한동네 주민에 우편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통보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37살 남성 A씨로 지난달 법원에서 주거를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사는 읍 면 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10년 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