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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사기 당한 배경에 이런 간부가 있기에..

입력 : 2011.06.20 11:14

광주경찰, 외상 대금 꿀꺽 농산물 유통회사 간부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유통회사의 외상 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전남 모 유통회사 영업담당 남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12월 조곡 유통업자인 선모(42.구속)로부터 외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상품권과 현금 등 1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다.

또 자신의 회사에 빚을 진 업자 이모(42)씨로부터 현물인 미곡 5억2천만원의 상당을 받아 이를 현금화해 1억7천만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 5월 회사가 받지도 않은 12억원 상당의 미곡을 받은 것처럼 허위 미곡 인수증을 작성, 회사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유통회사는 지난 5월 말 선씨 등 4명으로부터 56억여원을 사기당했으며, 경찰은 선씨 등이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선물 공세와 술 접대 등 뇌물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선씨 등은 '벼를 싸게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회사로부터 선납대금 5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이 유통회사는 지난 2009년 농업인과 자치단체, 농축협이 100억원을 출자해 농특산물 유통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작년 매출은 267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농산물 유통 회사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 유통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63억여원 상당의 보증채무 계약서가 발견되는 등 추가 비리 의혹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