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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장 12개월 면허정지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06.20 10:57|수정 : 2011.06.20 11:06


앞으로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최장 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내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종전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함께, 행정적 측면에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 개정령에는 태아 성감별 관련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태아 성감별과 통보에 대한 처벌 시기는 임신 32주 이전으로 제한돼, 이를 넘은 태아는 성감별 결과를 통보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성감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