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회에서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국토해양부가 청렴실천을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 오전 특별지시를 통해, 앞으로 전 직원은 공무원강령을 철저히 지키고 앞으로 산하기관이나 협회, 업계 등과 식사를 할 경우 비용은 각자 계산하고, 골프는 금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전 방위적 내부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승진 제외, 공직 배제 등 최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