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봉급 생활자보다 7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못 미치거나 체납자의 제산이 없어 징수절차를 중지하는 등 세정당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신고후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천37억원 중 불납결손액은 2조5천645억원으로 불납결손율이 13.6%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23조 천170억으로, 이 가운데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이어서 불납결손율은 0.2%, 신고분 불납결손액의 6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아 납세할 금액이 확정되기 전 탈루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분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원천징수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며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계속 확대하면서 남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