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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신고 접수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06.20 09:25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8월말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투자위험 등 약관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