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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중소 MRO 업체 보호법' 발의

정영태 기자

입력 : 2011.06.20 09:14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모성 자재, 이른바 MRO 구매대행 시장 진출로부터 중소 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MRO 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매할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MRO 업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를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중소 업체가 몰락하면 소모성 자재 유통시장은 몇몇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