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 한-EU FTA의 발효에 맞춰, 양자 간 문화협력 의정서도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정서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공동 제작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내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물로 간주되면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고, 외국산 제작물에 대한 스크린쿼터, TV 배정시간 제한과 같은 제약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문화상품 수출과 현지합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국내 시청각물 제작자의 제작비 조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