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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 사학 교사채용 권한 대폭 축소될 듯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06.19 10:59


서울시내 사립 초중고교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통상 필기와 면접, 실기 등 3차에 걸쳐 진행되는 교사 임용시험 가운데, 1·2차에 해당하는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1.2차 필기시험을 통해 모집정원의 3배수가 선발되면, 해당 사학이 3차 면접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채용비리 여지가 대폭 줄어들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물만 임용돼 사학 교원의 전반적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 위탁선발 적용범위와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발생학교로 적용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강제성 여부에 대해 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