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뇌물을 주고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624명으로 지난 2006년의 114명에 비해 5.5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공무원 419명과 지방공무원 205명이 금품수수로 징계 대상이 됐으며, 이 가운데 110명이 파면됐고 56명 해임, 140명 정직, 165명 감봉, 15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금횡령과 공금유용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징계도 많아져서 지난해 공무원 징계 대상은 5천818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음주운전 징계 강화 등으로 인해 전체 공무원 징계가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