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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에 몸값 전달하려던 외국인들 10∼15년형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06.19 05:19|수정 : 2011.06.19 05:39


소말리아 법원이 해적에게 몸값을 전달하려던 혐의로 영국인 3명과 미국인 1명, 케냐인 2명에게 징역 10~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중 2명은 징역 15년과 벌금 1만5천달러,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10년과 벌금 1만달러를 선고받았다고 소말리아 정부는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달 모가디슈에서 타고 온 비행기들에서 미화 수백만 달러의 현금이 발견된 뒤 체포됐으며, 해적들에게 자주 인질 몸값을 전달했던 기업들이 이들 비행기를 이용했다고 한 소말리아 관리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