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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비리' 부산 국세청 전·현직 직원 구속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6.1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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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현직 직원 3명과 전직 간부 1명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현직 6급 직원 이 모 씨 등 3명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 당시 은행 고문 세무사인 부산청 전 간부 김 모 씨로부터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주겠다며 별도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