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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개혁의 초점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서 경찰 수사개시권 인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반대하고 나섰는데 대통령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5인 회의.
여야 의원들은, 자체 판단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14개 검찰청에서 평검사 전체회의가 열렸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면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관련 공청회엔 2천여 명의 경찰이 참석해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외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사개 특위 간사들은 20일 전체회의에서 속전 속결로 처리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극심한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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