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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팔았다면 판매대금으로 대신 환수"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17 18:39|수정 : 2011.06.17 18:39


친일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넘겨 정부가 그 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판매대금을 대신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73살 민모 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소송에서 "민 씨는 국가에 4억4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에게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은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샀기 때문에에 국가가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는 없다"며 "다만 민 씨가 얻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6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의 땅을 팔았는데, 친일재산인 이 토지를 환수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지난 2009년 민 씨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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