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마약사범을 감싸주고 필로폰 거래에 가담한 경찰공무원 이모 경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94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마약사범과 가까이 지내면서 뇌물을 받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이던 이 경사는 마약사범으로 내사 중이던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거래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