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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생이 낸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번 6월 국회 내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가 어제 채택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적립금의 10% 한도 내에서 교수와 학생 등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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