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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6.17 11:42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지율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소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터널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의 2심 재판장이던 김 재판관이 신동아와이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을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면 2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인터뷰로 지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김 재판관에게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