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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16 21:25|수정 : 2011.06.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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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2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학연과 지연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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