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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파동' 채수창 전 서장 파면취소소송 승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16 17:54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파면당했다'며 채 전 서장이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서장 회의 때부터 성과등급 관리제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 건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기자회견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나친 성과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조현오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채 전 서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