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을 이번 달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현안 보고자료에서 이달부터 군판사와 군검찰관 간 직접적 상호 순환보직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임관하는 군법무관에게는 군판사와 검찰관의 특기를 구분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