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 모기나 벌, 개미 등 벌레에 물렸을 때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은 뒤 적당량의 연고 등을 발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식약청은 벌레에 물려 상처에 열이 나고 가려울 때 긁거나 침을 바르게 되면 상처주위가 2차 감염에 의해 피부염이 발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처부위 바르는 외용제는 먹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의약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