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간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목회 회장 55살 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2 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의원들의 소속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죄가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여야 의원 38 명에게 3억여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