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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할래요' 가짜쪽지 채팅사이트에 과태료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06.16 12:24|수정 : 2011.06.16 14:21

유료 채팅사이트 전자상거래법 위반 첫 제재


여성이 직접 보낸 것 같은 쪽지를 발송해 남성 회원들을 꾀어낸 뒤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채팅사이트를 운영해 온 운영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채팅 사이트 조이헌팅을 운영해 온 애니제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애니제이는 로그인한 남성들에게 '저랑 친구할래요?' 또는 '외로운 데 저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등 여성이 보낸 것 같은 쪽지를 발송한 뒤 남성이 이 쪽지를 보고 채팅을 신청하면 채팅이 가능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했습니다.

회비는 6개월 2만원, 평생 3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쪽지는 애니제이측이 여성 회원에게 임의 쪽지 발송에 대한 동의만 구한 뒤 쪽지 문구나 발송 대상은 업체가 임의로 선정해 보낸 것이어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해도 쪽지를 보낸 여성과 채팅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료채팅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료채팅 사이트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