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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

송욱 기자

입력 : 2011.06.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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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 시 상환기간의 3분의 1까지 거치기간을 수차례 연장해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약 290조 원 가운데 분할상환되는 대출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만기 일시상환형과 분할상환에 앞서 거치 중인 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