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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

송욱 기자

입력 : 2011.06.16 09:39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 시 상환기간의 3분의 1까지 거치기간을 수차례 연장해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약 290조 원 가운데 분할상환되는 대출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만기 일시상환형과 분할상환에 앞서 거치 중인 대출입니다.

또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하기 쉽도록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 시중은행에서 3년 이후 대출을 갚으면 상환금액의 최대 2%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지만, 종합대책에 어떤 방안을 넣고 뺄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