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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전통시장도 '현대화 사업' 지원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6.15 14:17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포 50개 미만의 소규모 전통시장들도 앞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영세 시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등록하거나 인정한 시장으로 입주 점포가 50개를 넘어야 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시장을 기타 시장으로 정의해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또 시장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괄 협의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지자체가 관련 부처들에 개별 협의해야 했던 인허가 절차를 앞으론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