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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권익강화…화물차운수법 개정

송욱 기자

입력 : 2011.06.14 14:21


앞으로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이 강화되고, 운송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법적 제재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송사와 지입차주의 법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차량 소유관계 등 의무 포함사항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입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운송업자의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운송사업자 등이 석유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해 결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1년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