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이 자주 꺼지는 것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새 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부천에 사는 최 모 씨가 산 차량이 1년 새 5차례나 운행 중 시동이 꺼졌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새 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10월 현대자동차의 투싼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지난해 5~10월 시동 꺼짐 현상으로 5차례나 수리를 받자 현대자동차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5차례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차례에 그치고 나머지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으로 현대자동차가 인정한 2차례의 시동 꺼짐 현상을 포함한 5차례의 중요 정비 이력을 보더라도 차량의 제조상 하자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소비자원에는 지난해 자동차 시동 꺼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78건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