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계열사 간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프라임그룹 소속 프라임개발과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일산프로젝트 주식 6.87%를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라임개발의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한국인프라개발 주식과 경기복합물류공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프라임그룹 소속 두 회사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프라임개발에 1억 천500만 원, 동아건설사업에 6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