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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폭행' 김인혜 전 교수 소청 기각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6.14 09:18|수정 : 2011.06.14 10:05


제자 폭행 혐의로 지난 2월 서울대에서 파면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한 파면취소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어제 열린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김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수측은 진술에서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은 있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