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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집단 손배소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6.13 17:33|수정 : 2011.06.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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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는 부산저축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 등을 상대로 100억32만5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는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기 때문에,여기에 관여한 은행과 회계법인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자본 잠식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후순위 채권 모집을 장려하기까지 한 것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