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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법정서 혐의 부인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13 16:00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을 이른바 '돈세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홍 씨의 변호인은 "40억 5천만원은 정상적인 작품 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 측은 또 오리온그룹 계열사 소유의 그림을 담보로 180 억여원을 대출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원칙적으로 홍 씨 소유의 그림이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3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오늘 구속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사건을 다음 기일부터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