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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등 제공않은 학원 29개 제재

정연 기자

입력 : 2011.06.13 12:40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료, 교습료의 환불 기준과 추가 비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29개 학원을 적발해 2천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조사한 결과 29개 학원이 등록신청서 등에 교재비를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에 환불 규정과 부대비용 여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중요 정보를 알리는 데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학원에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각 지방교육청에 신고하고, 부대비용이나 환불 가능 여부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