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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지건설 어음 할인 대가 뒷돈 증권사 임원 등 기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13 10:4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음 할인 중개 대가로 명지건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유진투자증권, 옛 서울증권 임원 44살 김모 씨 등 임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명지건설이 발행한 사채나 어음의 할인을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2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명지건설의 자금 사정이 나빠 사채업자들에게 고리의 이자까지 지급하며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