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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화' 현장에 있던 유일한 1인 2심서 무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6.13 10:41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4살 안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 원룸에서 일어난 이 화재 사건에 대해 당초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안 씨만 있었고, 방화로 인한 화재라는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이웃에 원한이 있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는 등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낼 동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히지만 안 씨가 실수로 불을 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