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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후순위채피해자 직접구제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6.13 10:28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가 이달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후순위채 판매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 등과 협의해 후순위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전환해 줄 방침입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백명은 오늘 부산저축은행과 경영진, 금융당국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