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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에 '한국여성 살인' 항소포기 재고요청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1.06.12 21:12|수정 : 2011.06.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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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토막 살인사건 판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법원은 지난달 27일 한국인 여성 32살 강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이누마 씨에 대해 "살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일본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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