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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폭발물 제조 인터넷정보 강력 단속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6.12 10:33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환경부와 함께 인터넷에 게재된 자살방법이나 폭발물 제조법 등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2주간 사이버 명예경찰 8백 72명과 함께 '인터넷 자살과 폭발물 사용 선동 행위에 대한 신고대회'를 열어 동반 자살 모집과 자살 의사 표명, 독극물, 모의 총포 매매 글이나 사제 폭발물 매매와 불법 유통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자살 교사나 방조와 같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한편, 폭발물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미등록 업체 등을 환경청 등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