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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 돈' 국책연구원 3명 징역형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06.12 09:22|수정 : 2011.06.12 09:27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납품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연구개발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9살 장 모 씨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 전·현 연구원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을 계획적으로 속여 돈을 챙겼고, 내심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납품업자는 연구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등 연구원 3명은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자들과 짜고 납품하지도 않은 물품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차례에 걸쳐 모두 4천 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