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용돈을 안준다며 70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아버지를 폭행한 게 처음이 아니고, 피해자가 ´아들과 떨어져 살고 싶다´고 진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동대문구의 자신의 집에서 73살 아버지에게 교통비 5천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쳤으며, 다음날에도 ´멀쩡한 세탁기를 내다버렸다´며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