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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질책에…진수희 "약사법 개정 작업 추진"

김경희 기자

입력 : 2011.06.11 07:49|수정 : 2011.06.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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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포기했다가 청와대의 질책을 받은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 약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법 개정 추진을 지시받았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만큼 약사법을 고쳐 약국외 판매약품이라는 항목을 신설한 뒤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마시는 소화제나 피로회복제 등은 법 개정 전이라도 고시를 고쳐 슈퍼 판매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2월 달 정도부터 의약품 분류에 대해서 관련 전문적인 자료와 외국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약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익집단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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