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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벌금 300만원 확정…결국 의원직 상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6.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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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 형이 확정했습니다.

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받고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