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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 간부 '뇌물수수 혐의' 사전영장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6.10 23:43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강릉시청 고위 간부 59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A씨에게 차량을 뇌물로 상납한 혐의로 강릉시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청 부하직원인 B씨로부터 인사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친인척 명의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